다발성골수종약 '탈리도마이드' 부작용 위험 보고
- 이탁순
- 2011-04-25 15:32: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안전성 서한 배포…허가사항에 반영 검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다발성골수종 등에 치료되는 '탈리도마이드' 제제 투여 후 심장 관련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식약청은 독일 연방의약품의료기기연구원(BfArM)의 이같은 정보에 따라 사용 주의를 당부하는 안전성 서한을 의약사에게 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BfArM은 최근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탈리도마이드(Thalidomide)' 제제에 대한 시판 후 부작용을 검토한 결과, 혈전색전성 질환(심근경색, 뇌혈관 질환 포함) 발생 위험이 나타나 관련 주의사항을 제품 사용설명서에 반영했다.
BfArM에 따르면 이 제제와 관련된 이미 알려진 정맥 혈전색전성 질환 위험 이외에 보고된 혈전색전성 부작용의 약 3분의1이 동맥에 기원했다.
이는 대부분 심근경색 또는 뇌혈관성 질환(각각 54.2%, 19.8%)이었음이 나타났으며, '탈리도미드' 제제를 투여받은 환자에서의 동맥 혈전증 발생기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보고다.
국내 허가된 탈리도마이드 제제는 세엘진의 '세엘진탈리도마이드캡슐50밀리그램', 라파엠제약의 '탈로다캡슐50밀리그램·100밀리그램' 등 3품목이다.
식약청은 이번 내용을 허가사항에 반영할 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항암제 부활 '탈리도마이드', 보험등재 눈앞
2006-06-28 06:3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으로 들어온 AI…재고관리·처방해석·복약지도 '일당백'
- 2바이오기업 3곳 중 2곳 현금 증가…호실적과 자금조달 효과
- 3700병상 규모 '위례성심병원' 복지부 사전승인 임박
- 435주 장기품절인데 이번엔 회수 조치…인데놀 수급난 우려
- 5사용기한 지난 일반약 판매 사건…항소심도 약사 무죄
- 6전통제약 대거 가세…27조 듀피젠트 시밀러 개발 경쟁 가열
- 7상반기 RSA 환급대상 성분 9개 늘어...품목 20개 증가
- 8먹는 위고비·마운자로?…식품은 왜 약 이름을 빌리려 할까
- 9보험약제과·제약바이오산업과 공무원 제약주 취득 금지
- 10"현명한 약국 준비 방법은?"...약대협-휴베이스, 컨퍼런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