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센터, 제약 공인인증 발급중단…6월29일부터
- 김정주
- 2011-04-26 10: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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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연금공단서 공동사용 인증서 발급 후 재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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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KT의 EDI 협정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제약업체들은 타 기관 보건복지분야 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아 대체해야 한다.
정보센터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발급 중단 안내문'을 공고하고 추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했다.
보건복지분야 공인인증서는 건강보험공단과 연금공단에서 무료로 발급을 대행해주고 있는 공인인증서로 이 분야에서는 공동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보센터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인인증 서비스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앞뒤 모두 나타난 대표자 신분증 사본을 각각 1부씩 준비해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해야 한다.
접수 시 대면확인이 필요하며 발급인가와 접수증을 교부받아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정보센터는 "건보공단과 연금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정보센터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등록해야 한다"며 "현재 사용 중인 공인인증서는 만료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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