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마약류 판매량 보고 안해도 형사처벌 불가능"
- 이현주
- 2011-04-27 12: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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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선 변호사, 과태료 부과할 사안…허위보고는 처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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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보건당국의 형사고발 방침은 그릇된 법해석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약사회 고문 변호사인 이기선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최근 마약류 관리법 위반사실을 적발한 인천지역 일부 보건소가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인것과 관련, 해당 위반사항은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인천의 약국 30여 곳이 마약류의 판매량을 매월 구청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알지 못했고, 보건소 약사감시를 통해 미보고 사실이 적발되면서 발생했다.
문제가 되는 처벌 법규인 제63조 제1항 제3호는 마약류취급자의 의무를 규정한 9개의 규정에 관해 위반사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9개 규정에 대한 의무를 살펴보면 제12조 제1항와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 제2항에 대한 각 의무는 대부분의 규정이 '보고', 제17조는 '기재', 제43조는 '감독청의 명령에 대한 이행' 등이다.
또 9개 규정에 대한 의무위반 처벌 여부도 구분된다.

결국 '미보고'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하고 '허위보고'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일부 보건소에서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약사들에 대해 형사고발하겠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법 63조의 복작한 기술방식 때문에 그 적용범위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그는 보건소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약국을 형사고발하는 것은 절차적 위법이라고 지적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해도 해당 약사들은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게 될 것이므로 처벌에 버금가는 법 위반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많은 약사들이 마약류관리범 위반 전과가 있으면 각종 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건소의 형사고발 방침은 단순한 법 해석의 오류를 넘어 약사들에게 감정적 반감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섣부른 형사고발과 수사가 이뤄져서는 안 되며 명확히 법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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