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보다 조제료 비중 크면?"…영수증 변경 '떨떠름'
- 강신국
- 2011-04-28 12:20:3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가, 약제비 영수증 개정안에 "득보다 실 많을 것"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약국에서 발행하는 약제비 영수증이 전면 개정된다. 현행 약제비와 행위료가 기재되던 서식에서 약국행위료가 모두 기재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발행하는 각종 영수증 서식을 변경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29일 입법 예고한다.
새 서식이 적용되면 ▲약품비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가 모두 표기된다.

최근 불거진 복약지도료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환자들의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고제 등 약값보다 조제료 비중이 큰 조제에 대한 약국 행위료가 표시되면 환자와의 난처한 상황에 직면 할 수 있다.
특히 약 봉투에 약제비 영수증을 같이 출력해 주는 약국들은 식 변경으로 인해 당분간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의 S약사는 "환자 알권리 차원이라는 점에서는 공감하지만 조제수가가 모두 공개되면 약국 입장에서는 좋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 서식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요양기관에 부과되는 벌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경된 서식 사용은 의무화되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해도 처벌규정은 없다는 이야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 약제비 서식을 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칙 조항은 없다"며 "다만 의무조항이 삽입되는 만큼 환자와 요양기관 사이에 영수증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면 요양기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새로운 진료비, 약제비 서식변경 적용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관련기사
-
'복약지도료 720원'…영수증 표시항목 세분화
2011-04-28 06:5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4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5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6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7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8"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9COPD 3제 흡입제 '브레즈트리', 약가협상 돌입
- 10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