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진단장비 수가인하, 1일부터 원칙대로 시행
- 최은택
- 2011-05-02 12: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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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집행정지 신청 곧 결정…수용시 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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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는 지난달 29일 영상 장비 수가인하 효력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한 의료계 측 대리인과 복지부 대리인을 불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법원은 복지부에 서류보완을 요청하고 이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관련 고시가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진료현장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신속히 결정날 것으로 관측됐지만 법원은 서두르지 않았고, 고시는 예정대로 강행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일부터 수가 인하 고시가 시행됐다"면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수용될 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이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진료현장에서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건정심 의결을 거쳐 CT, MRI, PET 등 영상검사비 수가를 각각 14.7%, 29.7%, 16.2% 씩 인하했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영상검사 상대가치점수를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수가계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관련 고시에 대한 무효소송(본안)과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20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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