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감독 조제 보조는 합법'이란 판결믿었는데…
- 강신국
- 2011-05-07 0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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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는 '무자격자 조제행위'라며 1개월 영업정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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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의 A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이같은 사연을 알려왔다.
보건소측은 약사가 아닌 직원이 시럽제를 소분하고 조제실에서 반자동 조제기에 약포지를 접착하는 일을 했다며 A약사에게 사유서를 요구했다.
이 약사는 약사 감독하에 직원이 기계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면 무자격자 조제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약사 감독하에 직원이 조제 보조를 했다"고 자술서를 쓰고 날인까지 했다.
이것이 화근이 됐다. 보건소측은 이후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는 약사법 21조 1항을 근거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해당보건소는 약사법에 조제보조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행위가 묵인되면 약국의 무자격자 조제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약국의 약사는 "분명히 약사 지시하에 직원이 조제 보조를 했는데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법원의 판단과 보건소의 해석이 달라 너무 혼란스럽다"고 전했다.
이같은 논란은 보건당국의 해석과 법원의 판단에 괴리가 존재하면서 발생한다.
먼저 민원인은 약사 감독 하에 정제 분할선에 따라 정제를 반으로 잘라놓는 행위와 PTP포장된 약을 개봉해 놓은 행위가 무자격자 조제인지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조제실에서 보조원 등의 업무 범위 및 한계에 대해 약사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 조제실에서 의약품을 분할 포장 혹은 소분하는 행위는 조제과정의 일부로서 약사의 지시(검수과정) 하에 이뤄 진다해도 민원인이 질의한 행위는 할 수 없다"고 했다.
여기서 법원의 해석을 보자. 법원은 의약품 조제에 대해 육체적 행위보다 약사의 정신적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지법은 2005년 판결을 통해 "조제행위는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일정 분량으로 나누는 육체적 작업뿐만 아니라 의사 처방의 투약량·방법의 적절성, 배합금기 여부, 대체조제 가능 여부 등 정신적 작업으로서의 의사결정 요소까지 포함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종업원 행위는 약사의 지시를 기계적으로 따른 것으로 독자적인 의사결정 과정 없이 덕용용기 시럽제를 소량의 조제용기에 나눠 담는 과정에 불과하다"며 "무자격자 조제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무자격자 조제행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무자격자 조제가 무한정 허용됐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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