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회장 서신에 한의협 "판결 말바꾸기 그만해라"
- 이혜경
- 2011-05-17 19: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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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아전인수·왜곡 해석…더 이상 국민 호도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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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대법원 판결문을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간 2차 공방전이 펼쳐질 계획이다.
대한한의사협(회장 김정곤)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13일 대법원의 정의롭고 신성한 판결에 대해 의협이 어이없는 말 바꾸기와 심각한 왜곡 해석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판결문을 두고 두 가지 해석을 내렸다. 먼저 대법원은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속하는 침술행위를 '침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한방의료행위'로 판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소송 당사자인 의사 엄 모씨가 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보완의학회는 소송과정에서 "적발된 당시 행위가 IMS(근육 내 자극치료) 시술"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대법원의 판단은 그 행위가 IMS가 아니라 침술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결국 IMS는 침술로 판명됐다는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보도자료와 공지문을 통해 한의협이 IMS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고등법원 판결에서 이미 IMS는 엄연한 의료의 영역이라고 종지부를 찍은 사항이라는 궤변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왜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의협의 이 같은 행태는 지난 2004년부터 이번 대법원 판결 전까지 엄 모 원장의 행위가 IMS라고 줄 곧 주장해 왔던 명백한 사실을 스스로 외면한 자가당착적인 심각한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소송 당사자인 엄 씨와 의협이 제출한 상고 이유서를 보면 "엄 씨의 진단방법, 적응증, 치료방법 등에 있어서도 적절한 IMS 시술을 행하였음이 입증되었다"며 적시됐다는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의협은 "이어 대법원 판결 전에 제출한 참고자료에도 의협신문 기사와 성명서를 통해 '엄 씨의 IMS 시술로 인한 면허정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은 현대의학의 이론에 근거한 의사의 의료행위를 인정한, 지극히 정당하고 올바른 판결이므로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히면서 지난 고등법원 판결이 엄 원장의 IMS 시술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IMS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는 의협의 말 바꾸기에 대한 해명을 정식으로 요청한다"며 "양의사 불법 침 시술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참여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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