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 지원 혈당검사지, 내과·소아과만 처방가능
- 최은택
- 2011-05-23 12:39: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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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지침 개정예고…개당 300원 1일 4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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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하고 30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시행은 오는 7월 목표다.
세부내용을 보면,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혈당 측정시 사용하는 검사지에 대해 요양비가 지원된다. 그동안은 입원.외래 진료시 (의료기관내) 혈당검사에 대해서만 보험이 적용돼 왔다.
기준금액은 개당 300원, 1일 최대 4개 범위이며, 1회 최대 90일치까지 처방 가능하다.
기준금액 미만 구입시에는 구입금액의 80%, 기준금액 이상으로 구입한 경우는 기준금액의 80%까지만 보험자가 부담한다.
주목할 것은 시험지 지원대상 제1형 당뇨환자의 확진 및 처방권한이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또 환자들은 이들 전문의가 발행한 등록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한다. 건강보험은 현물서비스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요양기관 외에서 질병.치료를 하는 경우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뜻함.
요양비란?
요양비 지원대상 혈당검사지 판매업소도 시군구 보건소에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신고돼 있고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업소에 한정했다. 약국은 해당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약 4만명의 제1형 당뇨환자에게 매년 150억원 가량의 요양비가 지원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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