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의사 X-선 골밀도측정기 사용 위법"
- 강신국
- 2011-05-27 06: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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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면허 범위 벗어난 의료행위"…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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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6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를 사용,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한의사 L씨(37)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이원성, 의료법상 의료인의 임무와 면허 범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비춰 이 장치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의료법상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L씨는 지난 2005년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환자 Y씨의 발뒷꿈치 등의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을 비롯해 이후 38명을 상대로 1038번에 걸쳐 골밀도측정을 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한 진료는 한방의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1, 2심 재판부는 L씨가 향후 해당 기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 등을 참고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IMS로 앙금이 가시지 않은 의료계와 한의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또 한번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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