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탈세기장 이렇게 만들었다"
- 영상뉴스팀
- 2011-06-08 06: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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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A세무법인 백모 과장의 충격고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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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와 탈세의 경계를 넘나든 지난 10년 동안의 세무법인 생활은 한마디로 악몽이었다. 가공경비(가짜경비) 처리된 종합소득세 신고업무는 나의 일상이 되어 버렸다. 20만원 남짓의 기장료를 할인해 달라고 조르는 약사들의 전화도 이골이 난다. 속죄의 마음으로 이제 나는 새로운 길을 찾으려 한다."
A세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백민규 과장(가명·37)은 내달이면 그간 터전을 가꿔온 직장을 그만둔다.
대학(세무 전공)에서부터 지금까지 오직 ‘세무(稅務)’라는 외길만 걸어 온 그가 전직을 결심한 이유는 단 하나.
더 이상 탈세를 일삼지 않고 하루라도 마음 편히 살고 싶어서다.
"의약사 세무대리인들이 (탈세를 위해)가공경비를 요구하면 안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왔다. 부끄럽다. 그렇지만 이렇게 제보를 하는 이유는 이를 계기로 조금이나마 개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결심하게 됐다."
백 과장에 따르면 종소세 신고 시 의원과 약국에서 흔히 쓰이는 탈세 방법은 경비를 부풀리는 것이다.
특히 성형외과가 심하다. 아예 현금수익은 매출에서 누락시키고, 카드 고객만 매출로 잡는 곳도 허다하다.
약국은 현금 판매된 일반의약품 분은 이른바 '가공경비' 처리로 잡는다.
"세법에 명시된 ‘감면·공제’는 당연히 절세이자 합법이다. 하지만 경조사비와 복리후생비·의료소모품비를 부풀리거나 현금 수익을 누락시키는 것은 엄연한 탈세요 범법행위다."
하지만 과거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은 탈세행위가 많이 줄었다.
의약사들의 의식개선과 세무시스템의 전산화 그리고 세무조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탈세가 만연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
"탈세를 100% 뿌리 뽑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줄일 수는 있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시범케이스에 대한 일벌백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음은 백 과장과의 일문일답.
-본인 소개를 부탁한다.
=10여년 간 A세무법인에 근무하면서 의원·약국 기장업무를 전문으로 담당했다.
-공익제보 이유는.
=의약사라는 직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이른바 사회지도층이다.
그런데, 이런 의약사의 탈세 정도가 위험수위를 넘어선 것 같아 개선을 바라는 마음에서 제보를 결심했다.
-이른바 ‘진상고객’도 많았을 텐데.
=1월이 되면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한다. 이 신고는 수익금액을 결정하는 효과가 있다.
이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모 병원 원장님이 기장료 5만원 지불하면서 매달 월계표를 작성해 오라고 지시했는데 황당했다.
또 모 약사는 종소세 감면을 위해서 가공경비(가짜경비) 처리를 요구했고, 얼마 안되는 조정료를 할인해 달라고 까지 했다.
-'배경 있는 세무법인' 인맥풀 가동 정도는.
=신참 세무사는 국세청이나 세무서 등에 인맥이 사실 전무하다.
반면 국세청 등에서 과장이나 국장급으로 퇴직 후 세무법인에 합류한 인사들은 말그대로 인맥풀이 강하다.
과거 10년 전만해도 이런 사람들을 앞세운 ‘비리’가 만연했지만 지금은 세무전산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많이 투명해진 편이다.
-흔히 사용되는 탈세방법은.
=종소세 신고 시 경비를 부풀리는 방식이 널리 사용된다. 성형외과 쪽이 특히 심하다.
현금성 수익은 아예 (수익에서)누락시킨다. 약국은 현금으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 판매분을 ‘가공’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종소세 신고 시 세액감면·공제부분은 엄연히 절세고 합법이다.
하지만 경비 중 경조사·복리후생비·의료소모품비를 부풀리거나 현금성 수익을 누락시키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탈세 정도를 과거와 현재로 비교한다면.
=최근에는 의약사들의 의식개선으로 상당부분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또 세무시스템 전산화와 강도 높은 세무조사도 탈세를 어느 정도 막고 있는 안정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대상 선정 방식은.
=소득자 본인에 대한 종소세 신고분·부가세·수익금액 등을 기초로 신규로 부동산을 구입한 정황이나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금액 등의 정보를 가지고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다.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한 방법은.
=지금보다 더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시범케이스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아울러 의약사들의 의식개선도 중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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