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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출신 의약사, 대학로고 사용하면 돈 낸다

  • 강신국
  • 2011-06-10 10:53:09
  • 대학 산학협력단, 내달부터 부과…병의원·약국 등에 적용

서울대 출신 의약사들이 운영하는 병의원과 약국애서 서울대 로고를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내야한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9일 내달부터 서울대 동문이 심벌 마크를 붙이고 병·의원, 치과, 약국, 동물병원을 운영할 경우 사용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동문이 운영하는 병·의원, 치과, 약국, 동물병원은 4000여곳이며 30% 정도가 간판, 팸플릿, 의료 가운 등에 서울대 심벌 마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심벌 마크 연간 사용료는 전년도 매출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 ▲3억~5억원은 150만원 ▲5억~ 10억원은 300만원 ▲10억~50억원은 500만원 ▲50억원 이상은 1000만원 순으로 차등 부과된다.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동문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서울대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연간 수익료 60억~70억원은 해당 단과대 후배들의 장학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순히 돈을 받고 이익을 남기려는 것이 아니라 심벌 마크를 사용하는 동문들이 환자들에게 공공적인 개념의 서비스를 제대로 전달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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