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실사 소송서 무죄 판결 받은 김 원장 울면서…
- 이혜경
- 2011-06-13 16: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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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방해성 부당 현지 실사 막겠다"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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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 심평원과 4년간의 긴 싸움을 마친 서울 K의원 김모 원장이 13일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지난 2007년 현지실사 과정에서 심평원 소속 직원의 서류제출요구를 거부했다가 실사기간 3년 연장과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받은 김 원장은 지난해 7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로부터 11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심평원으로부터 공개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김 원장은 "인권을 침해하고 유린하는 실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면서 울먹였다.
눈물을 훔치던 그가 밝힌 심평원의 실사 과정은 협박과 진료방해 등 폭력적이었다.
월요일 아침부터 불시에 병원을 찾은 심평원 직원은 "이 병원의 부당청구를 찾기 위해 실사하러 나왔다"면서 큰 소리로 의사와 환자들을 주눅들게 만들었다는게 김 원장의 설명이다.
4일간의 실사기간 동안 실사자들은 "막말과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 민원을 넣거나 고소하지 않겠다고 하면 추징을 적게 하겠다"는 발언도 서슴치 않고 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고통은 실사가 끝난 이후 더해졌다. 수진자조회로 인해 환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기 일쑤였고, 자신은 부당청구를 가장 많이 한 나쁜 의사가 돼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부당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김 원장이 현지실사 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K의원에서 근무하던 직원 최모 씨는 원내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강매하다가 김 원장에게 돈을 빌리고 일을 그만두게 됐다.
이후 다른 사람을 통해 차용증을 전달하자 "원수를 꼭 갚겠다"는 최 씨가 복지부에 김 원장을 '부당청구 의사'로 고발하면서 실사가 나오게 된 것이다.
수진자 조회 이후 환자들의 오해로 환자가 급감하면서 김 원장의 우울증, 불면증, 탈진, 만성피로감 등 건강도 나빠져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다.
김 원장은 복지부로부터 자료 미제출 건으로 '실사거부'로 영업정지 1년, 벌금 2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소송을 통해 대법원에서 행정처분 취소가 결정됐다.
복지부를 피고로 진행하고 있는 행정소송에서는 지난 4월 15일 1차 승소 했으며, 심평원 직원이 김 원장을 고소한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다.
김 원장은 "심평원의 폭력적인 실사의 재발방지를 막기 위해 의사 1250명이 공동서명과 탄원서를 심평원장 앞으로 보냈다"며 "하지만 3번에 걸쳐 보낸 면담요청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언론 앞에 서기를 꺼려하던 김 원장이 수 많은 카메라 앞에 서게 된 것이다.
김 원장은 "기자회견 이후 복지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할 것"이라며 "1년에 800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실사를 받고 있고, 이 중 나와 같은 경험을 하는 의사가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장은 앞으로 의협의 도움을 받아 행정적인 지원과 도움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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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현지실사중 서류제출 거부한 의사 무죄 판결
2010-07-15 17: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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