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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기자의 눈] 약국현장 반영한 품절약 해법안 기대

  • 이혜경
  • 2024-04-15 06:48:14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절의약품'의 정의를 찾는데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등 정부기관은 품절약 정의가 마련돼야 구체적인 수급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구성해 운영 중인 품절의약품 수급대응 민관협의체를 보면 이제는 품절약이라는 정의를 내려야 한다는 틀에서 조금은 벗어난 듯 하다. 협의체는 매달 1회씩 열리고 있는데, 일선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현장에서 공급부족이 제기된 품목의 수급안정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동안은 품절약의 정의를 생산단계의 공급부족 여파로 현장에서 약을 찾을 수 없는 '품절'과 생산에는 차질이 없지만 유통과정에서 빈익빈부익부로 나타나는 일부 요양기관의 '품절'을 두고 어디까지 품절약으로 봐야할 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하지만, 지금은 품절약의 정의를 선 긋기 보다, 모니터링을 통해 공급부족이 제기되는 의약품, 원료 수입에 차질이 있는 의약품, 채산성 부족으로 공급중단이 보고되는 의약품 등 다양한 사례를 두고 대책 방안을 논의 중이다. 원인을 따져본 이후 복지부의 증산조건부 약가인상이나 식약처의 제약사 생산 협조 요청, 행정 지원 등의 방안이 결정된다.

여기에 식약처는 약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품절약의 경우 품귀현상이 발생한 이후 사후조치를 하기 보다,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 내 의약품 품절 이슈는 생산 및 유통, 사용 단계 전반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나의 품절약 정의를 정해서 대응할 수 없다는 얘기다.

단기적으로는 협의체를 통해 품절 이슈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품절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그동안 축적된 약국 내 품절약 사례 데이터를 바탕으로, 품절약이 발생하면서 나타나는 '시그널'을 찾을 계획이다. 품절약이라는 규정된 기준을 두기 보다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 자체가 진일보한 발전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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