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의사폭행 가중처벌법 사실상 폐기
- 최은택
- 2011-06-22 16: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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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소위 의료법 대안 의결...전현희 의원 원발의안 회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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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의원 발의 의료법 중 의료인 폭행관련 규정을 제외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의결된 대안에 포함되지 않는 개정 및 신설 규정은 폐기되는 셈이다. 이에 앞서 의사폭행 가중처벌법은 논란 끝에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응급실에서 진료중인 의사 등으로 범위를 축소해 법안소위를 통과했었다.
하지만 같은 달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응급의료법과의 중복소지와 벌칙 형량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다시 법안소위로 되돌려졌다.
법안소위는 6월 임시회에서도 전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을 다른 의료법과 병합 심사했지만 의사폭행 관련 규정은 대안에서 제외시켰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신과'가 '정신건강의학과'로 변경된다.
또 현지조사 시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기 위한 증표와 함께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련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소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격정지 사유대상에서 치료효과를 이용한 소비자 현혹 광고, 다른 의료기관과 의료인과의 비교광고, 다른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비방하는 광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반 등을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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