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혐의로 의·약사 첫 기소…'시장에 경종'
- 이상훈
- 2011-06-23 0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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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병·의원 내사 마친 검찰, 7월부터 돋보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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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쌍벌제 후 첫 기소 의미와 전망
검찰 리베이트 전담반이 쌍벌제를 적용, 의사와 도매업체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그동안 각종 루트를 통해 제보된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따졌던 전담반이 첫 성과를 올린 것이다.
특히 전담반은 향후 계획에 대해 일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하다며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시사, 의약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6월 2일 서울 장안동에 위치한 S도매업체를 급습, 리베이트 장부를 압수했다.
이후 전담반은 S도매업체 대표와 의사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도매업체 대표와 의사 2명은 구속됐다. 나머지 의·약사와 S도매업체 직원 등 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 28일 이후에도 억대의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S도매업체 대표는 2009년 10월경부터 쌍벌제 이후 최근까지 전국 7개 병원에 리베이트 선급금 약 9억원을 제공했다.
S도매업체 대표와 함께 구속 기소된 파주 소재 병원 원장이 2010년 12월 10일 경 납품업체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2억원을 수수했고 부천 소재 의료재단 이사장 역시 납품업체 변경 과정에서 1억5000만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챙겼다.
또 S도매업체는 전국 23개 병·의원, 약국에 월 매출액 13~25% 가량의 현금을 지급했다. 그 금액은 2억 8000만원에 달했다.
◆쌍벌제 첫 구속 사례가 갖는 의미= S도매업체의 리베이트 건이 향후 제약영업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모 제약사 영업담당자는 "쌍벌제 이후에도 대놓고 리베이트를 달라는 의사들이 많았다. 이들 의사들은 '내가 쌍벌제 첫 케이스가 되겠느냐. 어차피 처벌받은 사람은 의사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담당자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제약영업 현장에서는 쌍벌제 첫 케이스는 절실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 역시 "이번 구속 사례는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이제는 요구하는 쪽도, 주는 쪽도 조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제약사 품목의 약가인하로까지 연결될 가능은 낮다고 분석했다.
S도매업체가 총판을 맡으면서 통상 마진보다 높은 마진을 인정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리베이트 지급은 엄연히 도매업체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S문전약국 리베이트 건은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됐고 해당 약국 약사가 임의동행 방식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더욱 높은 상황이다.
다국적사 J사의 경우는 주요 리베이트 수단이 PMS 사례비였다는 점에서 관계 당국의 유권해석이 내려지면 처벌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통상 다국적사들은 국내사와 달리 PMS 사례비를 지급하더라도 자료 등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리베이트 의혹 만으로 처벌이 힘들기 때문이다.
◆검찰 전담반 향후 활동은= S문전약국 사례와 쌍벌제 적용 첫 사례에 비춰보면 전담반 향후 행보도 예측가능 하다. 7월을 기점으로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한 대대적인 단속설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전담반 역시 21일 브리핑을 통해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납품업체 변경과정에서 억대의 리베이트 선급금이 교부되는 등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향후 조사 대상 역시 병·의원이 될 수있음을 시사했다.
리베이트 사건에 정통한 모 관계자는 "전담반이 첩보를 통해 전국 병의원에 대한 내사를 진행, 리베이트 혐의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전담반 구성 직전에 대다수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장부를 폐기했다. 검찰이 제약사를 급습, 조사를 하더라도 별다른 물증을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검찰이 병의원 등 요양기관 조사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토대로 제약사로 수사망을 확대해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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