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원짜리 약도 급여삭제 대상인 B등급이라니…"
- 가인호
- 2011-06-23 12: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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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등급 판정약 상당수 '저가약', 올드드럭 시장서 퇴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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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개 효능군에 대한 기등재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약업계가 저가 의약품을 기등재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임상 자료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한 올드드럭과 필수약제로 인식되고 있는 저가 의약품에 대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 약물 상당수가 급여 퇴출 대상인 B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데일리팜이 주요 제약사들의 B등급 평가대상으로 분류된 약물들을 조사한 결과 많은 업체들이 저가약과 올드드럭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올드 드럭과 저가약 비중이 많은 중소 제약사들이 이번 기등재 평가의 최대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따라서 저가약에 대한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A제약사 약가 담당자는 “저가 의약품의 경우 약가 재평가, 약가 사후관리,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서도 예외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며 "유독 기등재 평가에서 저가약을 포함시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제 50원, 시럽 150원, 주사제 500원 미만의 저가 의약품은 재평가나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올드 드럭에 대한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B제약사 약가 담당자는 “저가약과 올드드럭이 가장 큰 문제”라며 “오래된 약물은 구조적으로 심평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에서 앉아서 급여 삭제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업계는 제약협회와 함께 저가의약품을 기등재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수 있도록 심평원에 공식적으로 건의하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기등재 1차 평가통보 결과 상위 A제약사가 B등급 약물이 10여품목을 넘고 있는 등 업체별로 2~10여 품목 정도가 급여삭제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41개 기등재 평가는 8월에 품목군이 확정 통보되면 이의신청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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