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급여등재 절차 일원화해야"
- 최봉영
- 2011-06-24 10: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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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시장진입 장벽 백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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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프레드리히 가우제 제약위원회 위원장은 한·EU FTA 발효를 일주일 앞둔 24일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시장진입 장벽 백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가우제 위원장은 "심평원과 공단이 서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투명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중복적 가격 및 보험 급여 과정을 가져왔고 매우 비효율적이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격 산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떨어져 결국 혁신 신약을 개발하려는 제약사의 의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심평원과 공단의 평가 기준과 관행은 공정한 가격과 보험급여 방법을 보장하기 위해 통합돼야 하고, 신약 및 기존 약품의 적응증, 제형 개선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약물 경제성 평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우제 위원장은 "한국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환자들의 삶의 질을 위해 혁신적인 치료와 약물 제공여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그는 혁신신약이 한국 시장에서 금전적인 보상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
그는 "오리지널 특허 약품의 가격은 연구 조사와 임상 전 임상 개발에 연관되는 투자 수준 및 위험 요소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한국내 R&D 투자를 장려하려면 혁신적이고 특허보호 중인 의약품 가격은 충분히 보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현안으로 제기된 수입 품목에 대한 허가 문제의 불합리성도 제기됐다.
가우제 위원장은 "수입되는 모든 제품의 개별 배치는 제조업체와 원산지 보건당국에 의해 시험을 거쳤음에도 한국에서 의무적으로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절차는 불필요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며, 시험을 한 번 덜하는 국내 생산업체와 비교했을 때 다국적기업이 불리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2008년부터 의무 사항인 몇몇 시험 항목을 생략해왔으나, 여전히 중복적인 시험동물의 사용, 재정적 부담, 불공정 경쟁의 불리함 등을 유발하는 중복적인 시험이 있다는 것이다.
가우제 위원장은 "한국은 배치테스트를 위한 제조시설을 실시할 때 제조사의 시험과정을 인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중복 시험을 피하기 위해 유럽과 한국 당국은 배치시험 결과를 서로 인정하는 상호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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