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안 통과…보건상품 연 893억 피해
- 최은택
- 2011-05-05 06: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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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단독처리 강행…허가특허 연계 일단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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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 보건상품은 향후 5년간 연평균 893억원의 생산감소가 예상된다. 또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는 일단 한-미 FTA가 발효될 때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이날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표결 처리했다.
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도 분야는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에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제도 변화없이 '의약품.의료기기의 급여 등에 관한 법령의 신속한 공개' 등 절차적 투명성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협정문이 체결됐다는 것이다.
의약품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의약품 최초 판매허가에 소요된 기간에 대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과 '신약의 판매허가를 위해 최초로 제출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자료의 5년간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법령과 제도를 통해 이미 적용되고 있어서 새로 바뀌는 내용은 없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한-EU FTA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의약품 분야에서 특허보호 강화에 따른 추가 피해는 당장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한-미 FTA가 발효되면 국내 법이 바뀌기 때문에 EU 소속 기업에도 동일 적용된다.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개방되지 않는 무풍지대다.
반면 관세 철폐로 보건상품 생산에는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는 한-EU FTA가 발효되면 의약품 274억원, 의료기기 273억원, 화장품 346억원 등 보건상품 국내 생산이 향후 5년간 연평균 893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계했다.
의약품의 경우 리신 등 의약원료와 아스피린, 비타민 등 의약 완제품은 대부분 관세가 즉시 폐지된다.
이어 ▲글리세롤 등 의약원료 일부와 항암제, 니코틴 제제 등 일부 완제품은 3년 ▲프리필렌그리콜 및 아디프산 등 의약원료 소수 품목은 5년내 단계 철폐된다.
한편 정부는 한-미 FTA 경쟁력 강화방안 외에 의약품 분야에 대한 별도 지원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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