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복합제, 두 개 단일제로도 임상시험 가능
- 이탁순
- 2011-07-05 06: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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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심사지침 마련…1상에서 복합제와 동등성 입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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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두 개 성분이 하나로 된 복합제를 피험자에게 투여하지 않더라도 각각 단일제를 병용투여해 임상시험을 진행해도 상관없다는 의미다.
다만 1상 임상시험에서 복합제와 단일제 A와 B가 같다는 제제학적동등성을 입증해야 한다.
5일 식약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순환계의약품 복합제 심사지침'을 마련하고, 앞으로 허가신청 시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심사지침에서는 고혈압(두 개 이상의 고혈압 성분) 복합제,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등 두 가지 조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식약청은 향후 고지혈증+고지혈증 복합제에 대한 심사지침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고혈압 복합제는 단일요법으로 치료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사용된다. 용량을 높여 단일제를 사용했을 때는 부작용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임상시험은 1, 2, 3상을 모두 실시해야 한다. 1상에서는 병용투여에 대한 약물상호작용 평가자료, 복합제에 대한 생체이용율 평가자료를 도출해야 한다.
또 2상에서는 복합제(또는 병용투여)에 따른 용량-반응 관계 평가자료가 제시돼야 한다.
3상 임상시험을 통해서는 개개 주성분에 대한 단일제 투여로 목표 치료효과에 도달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복합제(또는 병용투여) 투여시 도출된 안전성·유효성 평가자료가 주심사대상이다.
이에 반해 이미 시중에서 단일제 조합으로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는 임상 2상이 면제된다.
고혈압 복합제나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역시 임상시험에서는 단일제 병용투여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1상 시험에서 단일제 병용투여군과 복합제의 생체이용율시험을 통해 제제학적 동등성 입증이 선행돼야 한다.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가 임상 2상이 면제되는 대신 한가지 핸디캡이 주어진다. 시판 단일제의 병용 투여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따로 시판 후 조사가 부여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시판 후 조사와 자료보호제도가 연결돼 있으므로 허가 이후 곧바로 제네릭 출시가 가능함에 따라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개발업체 입장에서는 시장선점 매력이 떨어진다.
반면 고혈압 복합제는 개량신약 지위와 더불어 재심사도 부여된다.
이와함께 식약청은 적정한 임상시험을 수행한 고혈압 복합제는 일차 요법으로도 허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허가된 고혈압 복합제로는 한국노바티스 '엑스포지정', 한국다이이찌산쿄 '세비카정', 한미약품 '아모잘탄정',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트윈스타정'등이 있고,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로는 한국화이자제약의 '카듀엣정'이 유일하다.
최근 국내 업체들도 개량신약 인센티브와 복용 편의성 등 장점으로 복합제 개발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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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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