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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박주아 사망, 의료사고 여부 법원서 판가름

  • 이혜경
  • 2011-07-04 09:22:04
  • 환자단체, 로봇 수술 안전성 지적…오는 검찰에 소장 접수

지난 5월 16일 사망한 고 박주아씨의 생전 모습.
세브란스병원에서 로봇을 이용한 신장 절제술을 받고 사망한 탤런트 고(故) 박주아(향년 68세)씨의 사망원인이 법정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상임대표 안기종)는 오늘(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신촌세브란스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들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8일 세브란스병원에서 로봇 수술을 받은 박 씨는 수술 중 천공의 발생, 이틀 후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5월 16일 사망했다.

당초 박 씨의 유족은 세브란스병원이 가져온 8000만원 지급 명목의 합의서(장례비, 납골당안치비, 종교제사비)에 서명을 하면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계속되는 주위 사람들의 의료사고 의혹제기로 유족은 신장암환우회와 연합회를 방문, 의무기록일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았다.

연합회는 "법률 자문 결과 의료사고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세브란스병원 담당의사가 다빈치 로봇 수술의 효과를 과대광고하면서 환자가 수술을 결정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먼저 불명확한 다빈치 로봇 수술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 병원의 과대광고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연합회는 "지난해 국립암센터에서는 내시경을 이용한 암세포 종양 제거를 하거나 안심이 안되면 신장절제술을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브란스병원은 다빈치 로봇 수술을 적극 권하면서 일반 개복수술법이나 복강경수술법에 대한 정확한 인지 없이 환자가 로봇 수술을 하게 만들었다는게 연합회의 주장이다.

또한 수술 이후 후 관리에 있어서도 병원 측의 늑장대응을 문제 삼았다.

수술 이후 박 씨가 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의사가 복부 초음파 등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나아가 다음날인 19일 십이지장 천공이 된 환자에게 음식을 섭취하도록 해 배액관으로 음식물이 흘러나오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결국 복막염으로 악화됐다"고 밝혔다.

결국 박 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이후에도 감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연합회는 "슈퍼박테리아 일종인 감염성 반코마이신 내성 장내구균에 감염된 박 씨는 중환자실에서 1인 무균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무기록일지를 토대로 연합회는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CI) 인증을 받은 병원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합회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JCI를 받은 세브란스병원이 '적신호 사건'을 일으켰다"면서 "병원은 사망사고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적신호 사건을 발생시킨 병원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함께 의료기관인증평가 기간에서 인증자격의 지속여부를 재판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로봇 수술의 과대광고와 남용실태를 조사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2, 3의 박주아씨가 나오지 않도록 형사고발장을 접수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고발장 접수에는 박 씨의 유족 및 박주아 의료시고 진실규명 대책위원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함께 한다.

한편 세브란스병원 측은 이번 형사고소와 관련,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준비하고 있으며 소장 접수 이후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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