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질환 상병코드 허위기재 차단위해 사후심사 강화
- 최은택
- 2011-07-13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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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규개위에 보고…"환자 선택권 제한 수준 못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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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신설.강화규제 심사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3일 심사안을 보면,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 상병 선정과정에서 상병코드 허위기재시 규제의 실효성이 반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그러나 요양기관은 환자에 대한 정확한 의무기록을 보관해야 하므로 증상과 무관한 상병기재 등 조작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상병명과 처방약 비교 등을 통한 사후심사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집행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후심사 강화를 시사하는 대목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대형병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의원을 방문해 동일하게 처방전을 발급받을 가능성도 낮다고 내다봤다.
의료기관 이중 방문시 환자 불편과 진찰료 등 본인부담이 증가하고 의사 또한 처방전만을 그대로 발급해 달라는 환자의 요구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또한 대형병원 처방전 발급 후 동일 처방전을 의원에서 다시 발급받을 경우 DUR 시스템에 의한 중복점검이 가능하다면서 필요한 경우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본인부담률 인상폭이 선택권을 제한할 정도는 아니라고 복지부는 평가했다.
당초 외래 진찰료 본인부담률(30~60%)과 약국 본인부담률을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최고 부담률을 50%로 낮춰다는 것이다.
또 환자의 약값 부담이 증가하지만 하루 평균 최대 500원 정도여서 환자가 곤란을 느낄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증질환 외래 약제비 차등화는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추진됐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현 정부 집권초기 '의료수요자 및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방지'가 국정과제로 선정됐고, 대통령 또한 2008년 4월 "간단한 질병으로 여러 의원을 방문하거나 대형병원을 찾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 운영체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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