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외래 약값 본인부담금 10월부터 오른다"
- 이탁순
- 2011-06-16 1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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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 고혈압 등 51개 질병 한해…종합병원 이상 30%→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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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환자들의 약값 부담율을 병원 규모별로 차등화해 쏠림현상을 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대상은 감기, 양성 고혈압, 소화불량 등 주로 경증질환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15일자로 이같은 내용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래진료 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을 때 약국 요양급여비용의 환자 본인부담률을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에는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시에는 100분의 40으로 적용하는 질병의 종류가 신설된다.
현재는 병원 규모와 상관없이 본인부담율이 100분의 30으로 정하고 있다.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되는 질병군은 상기도감염 등 일반 감기부터 양성 고혈압까지 총 51가지이다.(첨부파일 참조)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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