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조사 K약품, 세무조사로 15억 과징금
- 이상훈
- 2011-07-18 06: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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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소명 거부, 제약사에 과징금 분담 요구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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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도매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래 제약사들의 영업비밀을 지켜준 것을 빌미로 과징금 분담을 요청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리베이트 조사를 받은 K약품이 결국 국세청 세무조사 끝에 1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해당 도매업체는 지난 5일자로 도래한 어음을 막지 못하고 부도처리된 상태이다. 이 도매업체 사장은 향후에도 업을 유지할 생각이라며 과징금 등으로 제약사에 피해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K약품, 리베이트 의혹 소명 거부
사건은 T병원 전납도매인 K약품이 의약품 공급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내부자 고발에서 시작됐다. 제보를 접수한 복지부는 올해 초 K약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리베이트 증거를 잡지못했다.
결국 이 사건은 국세청으로 이첩됐다. 그리고 관할 세무서는 K약품에 대한 세무조사를 단행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리베이트 혐의는 있었으나 밝혀내지는 못했다. K약품측이 의혹에 대해 소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세무서는 K약품 대표에 7억 여원, 법인에 8억원 등 15억 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대표에 부과된 과징금은 혐의점에 대한 소명거부에 따른 상여처리로 개인 재산에 내려졌다.
소명 내용은 병원 공급내역 이었다. 만약 K약품측이 이에 대한 소명을 했다면 해당 제약사들은 약가인하 조치 또는 리베이트 조사를 받아야 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K도매에 내려진 과징금 15억원은 도매상이 감당하기 힘든 규모이다. 그래서 주요 거래 제약사에 과징금 분담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담보 등으로 과징금은 처리할 수있어 제약사가 입게될 피해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K약품 사건은 쌍벌제 정국에서 도매업체와의 투명한 거래관계 정립 필요성을 일깨워준 사례"라면서 "전납 성격의 도매업체와 거래시에는 매출할인 등의 방법을 통해야지 매출 손실을 우려, 우회적인 방법을 택한다면 향후 문제소지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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