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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판매 공청회 열리나 무산되나"…법원 판단 주목

  • 강신국
  • 2011-07-15 10:30:59
  • 법원, 공청회 가처분 신청 1차 심문

행정철차법을 위반했다면 대한약사회가 제기한 일반약 슈퍼판매 공청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1차 심문이 열렸다. 그러나 법원이 약사회의 주장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15일 오전 9시50분 약사회가 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청회 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첫 심문를 열고 양측의 입장을 청취했다.

복지부와 보사연측 관계자는 보사연의 경우 행정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약사회측은 정부 정책은 적법성과 신뢰성이 중요한데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공청회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다.

법원은 행정청이 조금만 신경썼으면 될일을 가지고 문제를 발생한 점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은 약사회에 공청회 개최가 입법을 하기 위한 필수절차는 아니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은 공청회 개최 시점인 오후 2시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약사회가 승리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한편 오늘 심문에는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 김용하 보건사회연구원장과 김구 대한약사회장, 박정신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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