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 타당성 '재확인'
- 이상훈
- 2011-07-18 1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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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액보상설·고지의무 이행 주장…"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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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원료합성 약제비 환수 판결 쟁점과 전망
국산 원료약 파문에 연루된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이 맞붙은 2차 약제비 반환 소송에서도 공단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이에 따라 제약사 30여 곳 총 829억원 규모의 원료합성 소송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넥스팜코리아, 대한뉴팜, 대화제약 부당행위에 따른 건보재정 손실을 인정,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휴온스 판결 재연
결국 연일 연기를 거듭해왔던 2차 환수소송 1심 판결 역시 지난 1차 소송이었던 휴온스 판결과 동일한 결론이 내려졌다. 당시 1심을 담당했던 서부지법은 국내 원료합성시 최고가를 인정해주는 제도를 이용한 제약사와 실사 의무를 소홀히 한 공단의 책임을 따져 공단 환수결정금액 11억원 중 7억원(70%)을 휴온스가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제약사별 배상금은 ▲넥스팜 코리아 1785만원(2551만원*70%) ▲대한뉴팜 19억3916만원(27억237만원*70%) ▲대화제약 3억5253만원(5억361만원*70%) 등이다.
다만 대화제약의 경우는 당초 소송가액이 27여 억원이었으나, 법원은 공단이 입은 실제 손해액은 5억 여원으로 판단했다. 대화제약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시기를 코오롱제약으로부터 원료를 구입한 기간인 2004년 7월 19일부터 2005년 6월 9일까지 약 1년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들은 원료를 직접 생산한다는 이유로 원료합성 특례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을 최고가로 상환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들은 원료생산방식이 변경된 사실을 숨긴채 특례규정이 적용된 최고가로 의약품들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을 상환받아 왔다"며 "따라서 피고들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 대한 기망 내지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제약사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 보험재정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공단의 약제비 환수 명분에 힘을 실어준 판결인 셈이다.
법원, 차액보상설·고지의무 이행 주장 '기각'
하지만 재판부는 제약사들의 고지의무 이행 주장과 차액보상설을 인정하지 않았다.
먼저 피고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약품 직접 생산 여부에 대해 신고했기 때문에 고지의무를 이행했다는 주장을 편 바 있으며 대한뉴팜은 손해액 산정방식을 놓고 특례조항을 적용한 상한금액과 그 최고가의 80%의 차액이 손해가 된다고 주장 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식약청에 의약품의 직접 생산 여부에 대해 신고를 했으므로 고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다투나 이러한 신고는 약제결정신청의 변경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고지를 해야 할 상대방도 식약청이 아닌 약제결정 및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원고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서는 "공단이 사후관리 및 감도조치를 취하지 아니했던 점을 고려, 피고들이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 볼 수 있고 피고들 또한 원고의 부주의를 고의적으로 이용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면서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 이념에 비춰 피고들의 손해바상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배상 금액이 많든 적든 큰 틀에서 제약사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확인시킨 판결인 것 같다"며 "향후 원료합성 소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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