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이렇게 일하면 합법"…선 넘으면 카운터?
- 강신국
- 2011-07-18 06: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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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종업원 업무범위 제시…"슈퍼판매 저지 암적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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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최근 도약사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약국종업원(비약사)의 업무범위, 약사법 상 벌칙 등을 안내하며 전문판매원 퇴출을 주문했다.
약국종업원의 업무범위는 ▲처방전 접수와 관리 ▲의약품 정리정돈, 유효기간 및 재고관리 ▲거래장부, 세금계산서 등 문서 관리 ▲약국 비품 관리 ▲청결관리 등이다.
종업원의 조제 참여나 의약품 판매 등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특히 슈퍼판매 저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서야 하는 약국 입장에서 대형약국에 상존하는 전문카운터는 암적인 존재다.
약사회도 이례적으로 종업원 업무범위를 제시하는 등 카운터 여론화 막기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무자자격자와 관련해 약사들의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지역의 한 약사는 "면대약국과 카운터 문제가 교묘하게 연결돼 있다"면서 "낮에는 약사가 밤에는 카운터가 약국을 지키는 경우가 많다. 단속의 손길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이런 약국은 십중팔구 면대약국"이라며 "층약국, 저녁 7시이전 폐업하는 문전약국과 더불어 슈퍼판매 논란에 책임이 있는 약국이 이런 면대약국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서울지역의 한 약사는 "정부가 약은 약사만이 취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바꿔 일반약 슈퍼판매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도 카운터가 약국에서 약을 판다는 사실은 약사법 개정 저지를 반대하는 약사들에게는 아이러니"라며 "이참에 카운터 척결과 복약지도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무자격자 문제를 상담을 통해 약을 파는 전문카운터로 국한해야지 약사 지시하에 약을 취급하는 경우는 일정 부분 용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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