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진 회장 "카드 마일리지 과세, 심판 청구 계획"
- 소재현
- 2011-07-19 09:3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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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카드 마일리지 과세 '당연'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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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지방국세청을 방문한 부산시약사회 유영진 회장은 "국세청이 카드 마일리지를 '간접 리베이트'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국세청 관계자와 만나 질의응답한 내용을 공개했다.
유 회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카드 마일리지는 약국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엄연한 사업상 소득이다.
국세청은 "2005년 예규로 나온 개인카드 소규모 마일리지와는 다르다"며 그동안 복지부에서 일정부분의 마일리지는 리베이트가 아니라고 판단한 유권해석과 다른 입장을 내놨다. 또한 국세청은 이번 과세가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소급은 소득세법이 바뀌면서 새로운 법에 의해 과세할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며 "원래 자진 신고해야 하는데 자진 신고가 누락됐기 때문에 (해당약국에)수정신고를 하라고 안내해주는 것일 뿐 소급적용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사전에 예규를 내는 등 회계사무소에 신고를 하라고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약사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소득에 대한 자진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고지할 필요가 없다는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결국 이번 과세에는 약사들의 자진신고가 없어 고의성 여부에 관계없이 가산세가 붙게 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가산세는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라며 "가산세에는 페널티적인 성격과 정부가 받을 이자분도 포함하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법률적으로 가산세 없이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가산세에는 10000분의 3에 일수를 곱한 것인데 1년인 경우 3/10000X365를 계산하게 되면 년 10.95%의 가산세가 붙고, 주민세 10%가 추가된다. 늦게 납부할 경우 가산세는 더욱 늘어난다.
때문에 조제심판원 심판청구를 해도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시간에 따라 가산세도 계속 늘어나게 된다.
다만 조제심판원 심판청구를 통해 약국 마일리지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오게 되면 경정청구를 통해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해당 세무서는 굳이 경정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부당세금 징수분을 환급해 주게 된다.
한편 이와관련 부산시약사회 유영진 회장은 "카드 마일리지 과세와 관련해 몇 군데 약국을 모델로 지정해 심판청구를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더욱 많은 고민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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