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타카폰' 단일제 불순물 검출...안전조치 검토 착수
- 강신국
- 2024-04-18 11:02:42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의약단체에 파키슨치료제 수급 관련 의견조회
- 업체, 엔타카폰 함유 의약품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검출 보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18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엔타카폰 함유 의약품에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NDEA, N-nitrosodiethylamine)이 검출됐다는 업체 보고에 따라 시험·검사 결과 등 제출자료를 토대로 필요한 한시적 허용기준 설정 등 안전조치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즉 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의약품이나 공급중단(부족)이 우려되는 경우 한시적인 유통 허용기준을 일정 기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필요 시 회수 조치 지시 및 불순물 저감화까지 생산·수입 중단 등이 시행되는 경우 엔카카폰 함유 의약품의 수급 불안정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의사들에게 의견을 받고 있다.
엔타카폰 완제의약품 중 단일제의 공급 중단(부족) 시 환자 치료에 미치는 영향과 대체의약품 현황 등 의료적 필요성, 한시적 허용기준 설정 등에 대한 사전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허가 받은 엔타카폰 단일제는 콤탄정200mg, 명인엔타카폰정200mg, 엔타폰정200mg 등이다.
관련기사
-
항혈전제 '클로피도그렐' 불순물 회수...29품목으로 확대
2024-04-03 12:50
-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1일 기준 마련...105종으로 확대
2024-03-23 06:5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신티 약평위 관문 넘어...염변경 제네릭도 동반 통과
- 2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공공병원 성분명처방 시행 적극 협의"
- 3손편지에 진심을 담아…위드팜, 14년째 가정의달 감사편지
- 4"돌봄 공백 없게"…간협, 간호요양돌봄 통합지원센터 출범
- 5청주시약, 초도이사회서 주요 회무계획 등 심의
- 6청주시약-GC녹십자, 지역 여성단체협의회에 의약품 기부
- 7국산 CAR-T 첫 등장…4월 의약품 허가 '봇물'
- 8"팔수록 손해라도 일단 잡자"…제약업계 변칙 영업 확산
- 9"혁신제약, 항구적 약가우대…성분명 처방법 의사 처벌 없애야"
- 10하이텍팜, 차현준 체제 가동…생산 안정화·수익성 회복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