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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기여도 없는 특허약, 참조가격 대상으로"

  • 김정주
  • 2011-07-22 08:00:05
  • 이의경 숙대 교수, 공단 조찬세미나서 세부 도입방안 제시

'적정기준가격제'로 일컬어지는 참조가격제 논의가 9년만에 다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특허약을 선별적으로 참조가격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혁신신약 등으로 평가되지 않고 기존 약에 비해 적절 수준의 기여도가 없는 특허약은 동일상환가 그룹에 포함시켜 참조가격 대상으로 적용하자는 제안이다.

이의경 숙대약대 교수는 22일 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금요조찬 세미나에서 '적정기준가격제(참조가격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이 같이 발제했다.

참조가격제는 상호대체가 가능한 의약품 그룹을 만들고 이에 속하는 모든 약에 대해 약값과 무관하게 동일 가격으로 보험 상환하는 제도로 일종의 본인부담 차등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02년 적정기준가격제란 명칭으로 도입을 시도하려다 학계와 시민단체, 제약계, 의약계의 뭇매로 좌초된 바 있으며 이후 그룹별 상환약가제 등의 명칭으로 논의돼 왔다.

이 교수는 참조가격제에 대해 "가격의식적인 사용을 유도하고 대체의약품들 중 값싼 약의 이용 장려 등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한편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내 참조가격제 도입을 위해 이 교수는 단계적 방안을 구상했다. 1단계로는 동일성분 의약품군에 대한 참조가격제를 도입한 후 2단계로 대체성 논란이 적은 일부 동일 약효군으로 단계적 확대를 실시해야 하자는 제안이다.

특히 특허의약품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기여 부문에 초점을 맞췄다.

이 교수는 "특허약의 경우 연구개발 노력을 감안, 동일상환가 그룹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기본이지만 향후 가치평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방법론 등이 보다 개선될 경우 기존약에 비해 적절 수준의 기여가 없다고 평가된 특허약은 참조가격 대상에 포함시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조가격의 수준은 가중평균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추후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밝혔다.

이 교수는 제도 시행으로 참조가격 적정선 이하의 저렴한 약이 인상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상한가 규제가 있고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약가인상은 별도로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본인부담체계의 경우 약제비에 대해 별도로 구축하고 대상 약에 대한 본인부담은 재정중립을 고려해 재설계 하자고 이 교수는 제안했다.

다만 이 교수는 "생동성시험의 질 관리 강화와 복합제에 대한 생동성시험 확대, 국민과 의약사 대상 홍보 전략 마련 등으로 중저가 제네릭에 대한 막역한 불신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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