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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일반약 파는 소매점 단속계획 없다"

  • 이탁순
  • 2011-07-26 06:47:34
  • 복지부 '눈치보기' 급급…"외품 신고 없이 판매 허용"

일반 소매점에서는 의약품인 까스 활명수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사진은 모 지역신문에 찍힌 모습.
식약청이 의약외품 전환 품목을 취급하는 일반소매점이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일단 단속보다는 계도에 초점을 맞춰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해 논란이 예상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25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단은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48품목이 어떤건지 정확히 공지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며, 일반소매점에 대한 단속계획은 현재는 없다고 설명했다.

제도 초기인만큼 단속보다는 계도를 통해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약사만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청이 사안을 너무 가벼히 여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다른 한편에서는 상급기관인 복지부가 약국외 판매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마당에 식약청이 안전성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단속에) 나서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식약청이 복지부의 압력에 떠밀리는 모습은 의약외품 신고처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은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제품들의 경우 외품 신고없이도 판매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원래 법제도상으로는 외품 신고없이 판매는 불가능하지만, 정해진 정책에 따라 그 부분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즉 의약외품 신고가 안 된 품목을 약국 외 소매점에서 취급해도 별도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무허가 제품 판매를 사실상 묵인하는 셈.

더욱이 외품 신고없이 판매가 가능하다면 고시 이전에 신고신청은 왜 독려했는지도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복지부와 식약청이 이처럼 유례없이 약국 외 판매를 유도하고 있지만 정작 제약사들은 판매에 나서지 않고 있다. 외품 신고전환도 25일까지 대일화학이외에는 완료한 제약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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