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 리베이트 받은 의사 7명·약사 1명 적발
- 강신국
- 2011-07-26 09:32: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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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검, 보건소 진료의사 A씨·개원의 B씨 구속…쌍벌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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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체에서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이영기)는 26일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경기도 용인시 한 보건소 진료의사 A(6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경기도 시흥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B(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는 같은 혐의가 포착된 개인병원 의사 5명과 약사 1명 등 6명에 대해선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보의 A씨는 지난해 7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리베이트 선지급 방식으로 각각 7000만원과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개원의 B씨는 지난 3월 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다.
약식기소된 C약사는 매출액에 따른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다. C약사는 벌금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쌍벌제 도입 이후에 적발된 의약사들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게된다.
즉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몰수, 추징된다.
검찰 관계자는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리베이트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리베이트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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