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갱신제 도입되면 원활한 의약품 분류 기대"
- 이탁순
- 2011-07-28 12:05: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품목갱신제와 재분류는 서로 유기적 관계
- AD
- 4월 1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품목갱신제 담은 약사법 개정안의 의미]

이전부터 식약청은 연내 약사법 개정을 통해 2013년부터 품목갱신제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고 분류체계 개편과 품목갱신제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 원활한 재분류를 통해 3분류(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자유판매약) 체계가 자리를 잡으려면 정기적 평가가 필요하고, 그 대안으로 '품목갱신제'가 제시되고 있다.
이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맥을 같이한다. 앞서 품목갱신제 마련의 기초연구용역을 수행한 권경희 교수(동국대 약학MBA)는 "품목갱신제를 통해 의약품 부작용 사례가 충분히 수집되면 안전성이 확립된 전문약은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등 탄력적인 재분류를 진행할 수 있다"며 품목갱신제를 통한 재분류 필요성을 언급했다.
3분류 체계개편을 지속적으로 주장한 충북대의대 김헌식 교수나 숙명여대 약대 신현택 교수 역시 주기적인 재분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품목갱신제를 예로 들고 있다.
품목갱신제는 최초 허가 이후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는 제도로, 해당 제약사는 5년 동안 사용실적, 부작용 현황 등 자료를 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사용실적이 없는 제품은 허가가 취소된다.
식약청은 이를 통해 품목정리 효과와 함께 지속적인 사후 재평가 시스템이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 도입 준비 중인 품목 갱신제는 유럽형 모델과 닮아있다. 유럽도 정기적인 의약품 안전관리 평가 일환으로 품목갱신제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품목갱신과 더불어 정기적으로 안전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의약품 재분류 판단의 잣대가 되고 있다.
3분류 체계로 운영 중인 영국의 경우에도 품목갱신제를 통해 안전성이 확립된 의약품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이런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이 품목갱신제와 재분류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움직이며, 특히 3분류 체계 내에서 역할이 증대된다. 따라서 분류 틀을 바꾸는 작업에도 품목갱신제 활용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관련기사
-
슈퍼판매와 재분류 별개…품목갱신제 활용 기대
2010-11-17 06: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잘나가던 제약 고용, 약가개편에 축소 우려…수익성 보전이 관건
- 2혁신형 여부에 약가 가산 희비...달라진 인증제도 관심
- 3동일 수수료에도 고정비 시각차…거점도매 갈등 복잡한 셈법
- 4전쟁이 부른 소모품 수급 불안…개원·약국가 동병상련
- 5삼바-한미 공동판매 '오보덴스' 대규모 연구자 임상 승인
- 6안국약품, 의료미용 사업 본격화…전담 조직 신설·인력 확충
- 7지엘파마, 매출 211억·현금 14억…모회사 최대 실적 견인
- 8상급종합병원 4곳 추가 전망…제주·경기북부 등 기회
- 9[팜리쿠르트] 한미약품·한국유나이티드·브라코 등 부문별 채용
- 10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 2천억 돌파…포트폴리오 전환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