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약 아트랄자, 5월 급여…골다공증약 급여 확대
- 이정환
- 2024-04-19 12: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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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 급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예고…페린젝트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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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치료제 급여 기준도 개선되는데, 골밀도수치가 일부 개선된 환자에게도 급여를 유지된다. JW중외제약 철분주사제 페린젝트는 급여기준이 추가됐다.
19일 보건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내달 1일 시행을 위해 23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선다.
이번 행정예고에서 급여가 적용되는 신약은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아트랄자와 철분 주사제 페린젝트주다. 아트랄자는 인터루킨-13에 결합하는 인간화 단일클론 항체다. 염증반응을 유발하는 인터루킨 수용체 하위 신호전달을 억제해 아토피피부염을 조절한다.
아트랄자는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성인(만 18세 이상) 및 청소년(만 12세~만 17세)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가 급여적용 기준이다.
대상은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를 4주 이상 투여했지만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사이클로스포린 또는 메토트렉세이트)를 3개월 이상 투여했는데도 습진 중증도 지수(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 EASI)가 50%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다. 아트랄자 투약전 EASI가 23 이상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아트랄자 투약개시일 6개월 이내 국소치료제 및 전신 면역억제제 투여 이력이 확인돼야 급여가 인정된다. 또 14주 간 아트랄자 투여 후 16주째 평가에서 EASI가 75%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로 6개월 간 급여를 인정한다. 이후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해 최초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계속 급여를 적용한다.
원내처방이 원칙이며, 퇴원 시 및 외래에서의 1회 처방기간은 최대 4주 분까지 인정한다. 단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최대 8∼12주분까지 인정하며, 아트랄자와 듀피젠트 JAK 억제제 사이의 교체투여는 인정하지 않는다.
골다공증 치료제는 T-스코어 치료 목표에 도달한 환자 중 경계선에 있는 환자는 급여를 계속 적용할 수 있게 기준을 넓혔다.
임상 의료진과 학회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중심골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해 골밀도 측정 시 T-스코어가 -2.5 이하(T-score ≤ -2.5)로 급여를 인정받아 치료 중 T-스코어가 –2.5 초과 –2.0 이하로 개선된 경우에도 추가 1년 간 급여를 인정한다.
이후에도 T-스코어가 –2.5 초과 –2.0 이하인 경우 추가 1년 간 급여를 인정하도록 했다.
또 이 기간에 라록시펜, 바제독시펜, 비스포스포네이트, 데노수맙간 교체투여도 인정한다. 졸레드론산 주사제도 교체 투여를 인정한다.
끝으로 복지부는 철분주사제 급여기준에 페린젝트주를 추가했다.
다만 철분주사제 급여기준 가운데 투석 중인 만성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급여 조건에서는 페린젝트주를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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