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일괄인하 정책, 2014년까지는 참아주세요"
- 가인호
- 2011-08-03 0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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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계 "재량권일탈·소급입법 금지 위배" 법적 문제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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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일탈의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은 물론 소급 입법 금지행위에 위배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따라서 제약사들은 정부의 약가일괄인하 정책을 중단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약가인하 기전이 마무리 되는 2014년 이후에 재검토 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했다.
한국제약협회는 최근 약가일괄인하 정책과 관련한 법리적 자문을 통해 추가약가인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추가 약가인하 법리적 문제점은 ▲재량권 일탈의 위헌적 요소 ▲행정의 신뢰성과 안정성 훼손 ▲소급입법 금지행위 위배 등 3가지 사안이다.
우선 고시에 의한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점에서 재량권 일탈의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 재산이나 권리제한은 법률로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추가약가인하 방안은 고시(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로 제약사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소급입법 금지행위도 위배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제약업계는 새 기준을 신규제품에 국한하지 않고 이미 약가를 부여받은 기존 의약품에 대해서도 새기준을 적용해 인하하는 것은 부당하고 과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약가정책이 행정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약기업은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제조시설 및 신약개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정부의 약가정책이 급변함으로써 기업의 장기적 예측적 투자활동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요 제약사들이 연구소를 신축하고 제조시설을 투자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약가정책이 예측 불가능하다면 이런 노력들은 모두 허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정부의 추가약가인하 정책은 기등재의약품 정비사업이 완료되고, 시장형실거래가제 제도 영향분석이 가능한 2014년 이후에 재검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약업계는 예측가능한 약가제도 마련으로 정부에서 신약개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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