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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본사업 전환 공공심야약국이 불안하다

  • 김지은
  • 2024-04-21 18:00:18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오던 공공심야약국이 지난 19일을 기점으로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관련 약사법 시행에 따른 것인데, 예산 편성 등의 이유로 사실상 올해까지는 시범사업 형태를 지속하게 되지만, 내년에는 전면 개편, 운영될 방침이다.

약사사회는 지난해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에 성공한데 대해 그 어느 때 보다 환영하고 기뻐했다. 대한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 안이 포함된 약사법 개정안 통과 당시 담화문을 내어 “휴일 및 심야시간대 지역주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이 해소되고 약사를 통해 적정한 복약 상담과 올바른 의약품 복용 중재 서비스가 가능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반응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돌아보면 시범사업 단계에서부터 크고 작은 문제가 끊이지 않던 공공심야약국이다. 약사회 내부에서는 모집 약국 수를 채우지 못해 애를 먹는 상황이 지속돼 왔고, 시범사업 연장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도 발생했다. 기재부가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결정하면서 사업 자체가 존폐 기로에 놓이기도 했었다.

이런 상황을 잘 버텨오면 법제화까지는 성공한 약사회지만, 공공심야약국 관련 우려는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개정된 약사법 상 한약사 개설 약국의 참여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약사사회를 또 한번 당황시키고 있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 지자체 운영 공공심야약국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가 현실이 된 상황이다.

약국의 참여를 유도할 방안도 현재로서는 묘연하다. 3만원이었던 시간당 약사 지원비가 4만원으로 인상되기는 했지만,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구조상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여전하다.

여기에 현재 지자체, 정부 예산으로 이원화돼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이 내년에는 어떤 형태로 전환될 지도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내년부터 개정 약사법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공공심야약국 제도가 시행되면 전반적인 약국 지정, 운영 등의 권한은 지자체에 이관된다.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약사회가 참여 약국 접수와 지정 등을 맡아왔다면 그 권한이 지자체로 옮겨지는 셈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간 지역에 할당된 공공심야약국 수를 채우기 위해 분회, 지부 등이 적지 않은 노력을 해 왔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여 약국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이고, 참여가 가능한 약국을 수소문해 설득하는 작업도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 약국 접수와 지정 등의 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되면 당장의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으로 지역에 할당된 참여 약국 수를 채울 수 있을지, 그 빈자리를 한약사 개설 약국이 채운다면 시민에게 돌아갈 약료 서비스는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등 과제가 적지 않다.

약사의 직능 확장과 더불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반대 대안으로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에 공을 들여왔던 약사회인 만큼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긴밀하게 논의하며 관련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약사회도, 복지부도 일부 약사의 희생을 강요하는 제도나 사업은 유지될 수도, 발전할 수도 없음을 참작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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