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자동차보험, 권리구제절차 마련 시급"
- 이혜경
- 2011-08-10 21:47:3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토해양부에 의견서 제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자동차보험 심사 심평원 위탁 법률안과 관련 국토해양부에 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8729;조정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맡기기에 앞서 진료비 청구 및 지급 절차상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최근 장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 ‘진료 현장에서 진료비 청구 및 지급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돼 있는 현 상황에서 심평원에 심사를 위탁하기에 앞서 이의신청과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건강보험처럼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한 다음 심평원이 의료기관에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하는 ‘진료비 청구 및 지급절차’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병협은 “현재 보험회사만이 분쟁심의회에 심사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심의회 심사결과에 대해 재심청구가 불가능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해도 경제성이 없어 이의가 있어도 조정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게 병협의 주장이다.
병협은 이어 ‘자동차보험은 골절과 복합상병 등 외상성 질환을 주로 치료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제도만의 보험급여 수준 및 심사(평가) 기준이 건강보험과 달리 적용돼야한다’며 자동차보험 특성에 적합한 급여기준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밖에 건강보험과의 보험급여 범위, 즉 비급여항목의 차이로 청구 및 효율적인 심사가 어려워 비급여범위 및 수가를 재검토하는 문제도 함께 논의돼야할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장광근 의원의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 즉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 심사, 지급 등이 방법 및 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마트약국의 일탈? 국내 미유통 마운자로 수입 판매 시도
- 2"판매가 낮춰달라"...제약사 일반약 가격 조정 요구 논란
- 3네트워크약국 차단, 비대면 진료...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 4로수젯 구강붕해정 잇따라 허가…동국제약·유니메드 합류
- 5소아 필수약 '로라제팜' 안정 궤도…뇌전증 신약, 7월 급여
- 6CMG제약, 450억 CB 차환…무이자로 숨통 튼다
- 7이유있는 무더기 특허도전…진통 복합제 맥시제식 매출 껑충
- 8인튜이티브, 수술 넘어 플랫폼으로…확장 드라이브
- 9샤페론, 5대 1 주식병합 추진…기업가치 제고 속도
- 10건기식 원료 전환 절차, 식약처 고시에서 '법률' 상향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