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슈퍼판매 추진한 진수희 장관 검찰 고발
- 강신국
- 2011-08-11 15:0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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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유기·직권남용 이유…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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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구본호 정책기획단장은 11일 오후 3시 진수희 장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약사회의 진 장관 고발 이유는 약사법 위반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다.
진 장관이 박카스 등 일반약으로 표기된 제품에 대한 슈퍼판매를 강행하는 등 국민 건강권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전국의 슈퍼와 마트에서 일반약이라고 표시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며 "이는 약사법 위반으로 진수희 장관에게 약사법에 위반된 행위를 유예조치할 법적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기존 판례 취지를 보면 의약품이 아닌 것이 일반약으로 표시돼 판매된다면 약사법 규제대상이 되는 의약품에 해당된다"며 "비록 복지부 고시에 의해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품목이라도 일반약으로 표시된 의약외품을 비약사가 약국 외에서 판매한 경우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일반약으로 표기돼 유통되는 의약품을 회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장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장관은 더 이상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면 안된다"며 "아울러 보건정책의 철학도 훼손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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