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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신부, 의·약사 상의 후 아세트아미노펜 복용해야"

  • 정흥준
  • 2025-09-25 13:54:47
  • 미국 정부 발표에 따라 주의사항 안내
  • 해당 업체에 미국 발표에 대한 의견·자료 제출 요청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미국 정부의 ‘타이레놀’에 대한 발표와 관련해 임신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 복용 시 의약사와 상의하라고 25일 안내했다.

또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한 의견과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새로운 과학적 증거와 사실이 발견되면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임신 초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면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증상이 심할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 다만, 복용량은 하루에 4,000mg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통증 완화에 사용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 등)는 태아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임신 20~30주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량을 최단기간 사용하고, 임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개인별로 의료적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임신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복용하기 전에 의약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현재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의 국내 허가 사항에는 임신 중 복용과 자폐증간 연관성에 대한 내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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