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코로나 치료제 본인부담금 이렇게 처리된다
- 강혜경
- 2024-04-22 10:35: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본부금 부과' 코로나 치료제 조제약국, 30일까지 신규지정
- 관할 보건소 통해 신청…신청기관 요건 확인 후 지정통보
- 환자에 본인부담금 징수→공단 상계→질병청에 반환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달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조치됨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 조제약국도 대거 바뀌게 된다.
정부는 이달까지 기존 먹는 치료제 처방·조제기관 및 베클루리주 취급기관을 대상으로 재지정 안내 및 본인부담금 공제 관련 동의서 등을 확보한 뒤, 5월부터 본격 가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명칭 역시 기존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조제기관에서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변경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방안 안내(안)를 지자체에 공유했다.

관할 보건소가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과의 접근성을 고려해 인근 담당 약국 지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관리 가능한 적정 수의 담당약국을 지정·관리하게 된다.
지정 신청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가능하며, 보건소가 신청기관 요건 등을 확인해 담당기관 지정 통보를 하게 된다. 반대로 담당기관 지정 취소 요청도 할 수 있는데, 이때도 관할 보건소가 요청하는 방식에 따라 신청서식을 제출하면 된다.
◆본인부담금 부과 운영방안= 내달부터는 5만원 가량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의료급여 1종, 2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무상지원이 유지된다.

때문에 신규 지정시 본인부담금 징수 및 요양급여비용 공제 관련 동의서를 보건소와 시도, 질병청, 건보공단 등에 제출하게 되는 것이다.
본인부담금 징수는 분기별 정산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5, 6월 분의 경우 7월 정산될 방침이다.
아울러 담당기관은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지정절차와 함께 별도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https://covid19.kdca.go.kr/)내 재고관리 시스템에 기관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한편 현재 코로나19 치료제 조제약국은 전국적으로 6200곳으로, 경기가 1612곳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830곳, 부산 499곳, 경남 446곳, 인천 333곳, 경북 313곳, 전남 294곳, 전북 274곳, 충남 249곳, 대전 244곳, 광주 242곳, 대구 238곳, 강원 204곳, 충북 176곳, 울산 142곳, 제주 73곳, 세종 31곳 등 순이다.
관련기사
-
1주에 2천명 확진…6200곳 코로나 전담약국 줄어들 듯
2024-04-22 05:50:25
-
전담약국, 코로나 치료제 본인부담금 5만원 받아야
2024-04-20 05:50:28
-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상반기 급여 가능할까
2024-04-16 05:50:4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
- 2고환율에 복잡한 약가인하...사업계획 엄두 못내는 제약사들
- 3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
- 4"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5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6'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적정성 확인…약가협상 시험대
- 7"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
- 8[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
- 9사노피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넘어 천식 공략 눈앞
- 10"대통령, 중대사고 엄벌 주문…제약업계도 대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