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F, 이제부터는 의약외품…전환신고 완료
- 이탁순
- 2011-08-17 16: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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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하루만에 신속처리…박카스D는 아직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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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에 따르면 동아제약의 박카스에프액은 17일 기존 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 신고됐다.
의약외품 박카스는 분류만 변경된 채 기존 의약품 모습 그대로 신고받았다. 의약외품 전환신고 대상품목은 신속처리한다는 방침 하에 식약청은 신청서류가 들어온 하루만에 신고처리했다. 원래 의약외품 신고처리 기간은 10일이다.
박카스에프는 박카스디 출시로 생산이 중단됐던 제품으로 동아제약은 달성공장에서 생산을 재가동시킨다는 방침이다.
박카스에프는 박카스디와 달리 소화기능이 있는 디엘-염산카르니틴 성분이 함유돼 있다.
또한 기존 품목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방부제 '벤조산나트륨'이 포함돼 있는데, 동아제약 측은 이 성분을 제외하고 생산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의약외품 전환 품목 박카스디는 의약외품 전환신고를 하지 않아 여전히 의약품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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