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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천연물신약 '신바로', 골관절염에만 급여 적용

  • 최은택
  • 2011-08-18 20:53:22
  • 복지부, 24일까지 의견조회...'네오카프'도 급여기준 신설

내달 발매예정인 천연물신약 '신바로'가 골관절염에만 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

'네오카프' 액과 주사도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바로캡슐'은 허가사항 범위 중 골관절증에 대해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국내 허가사항, 임상시험 결과 등을 참조해 유용성이 확인된 골관절증에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바로캡슐' 적응증에는 골관절증 외에 소염, 진통도 포함돼 있다.

또 호흡촉진제 '네오카프액'과 '네오카프주'도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허가사항, 교과서, 관련 학회의견, 임상진료지침과 임상논문 등을 참조해 '인정 가능한 최대 재태기간의 설정 및 무호흡증의 정의, 치료중단 시기' 등을 명시해 급여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투여대상은 재태기간 33주 미만에 출생한 미숙아에서 24시간 동안 20초 이상 무호흡이 6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다.

단, 20초 미만이더라도 청색증이나 서맥을 동반하는 경우도 투여 가능하다.

또 무호흡이 5~7일간 없는 경우 투여를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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