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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S로 리베이트 처분 받은 의사들 구사일생

  • 강신국
  • 2011-08-19 12:24:48
  • 대법원 "정당한 절차에 의한 PMS 배임수재 아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의사가 PMS(시판후 조사) 대금을 받았다면 이를 배임수재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PMS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들이 대거 구제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18일 조영제 수입판매업체,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PMS 대금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교수 3명에 대해 고법 판결을 인용,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제약사로부터 선물, 골프접대 등을 받은 것에 대해 배임수재죄를 인정했다.

이들 대학병원 교수는 업체로부터 PMS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K교수에 대해서는 무죄를, 또다른 K교수, J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6~8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지난해 7월 PMS와 관련, 3명 모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울고법은 "이들 조영제 수입판매업체나 도매업체가 대학병원 교수들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기 위해 형식상 PMS를 수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고법은 " 식약청과 본사 등에 연구결과를 보고하는 절차도 거쳤고 계약에 정해진 대로 결과를 조사표에 기재해 건네준 점 등은 청탁의 대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원고가 부당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의사들이 PMS와 관련래 청구한 면허정지처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유사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PMS 사안에 따라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즉 절차상 하자가 없는 PMS만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최근 A대학병원 L의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조영제를 선택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가 직접 조영제를 투여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 증례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조영제 부작용에 전문성이 부족한 간호사에게 보고서를 작성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은 "원고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받았다고 자인한 금품은 100만원 정도지만 병원 영상의학과 구성원들이 원고의 관여하에 받은 금품의 액수가 500만원을 넘는다"며 "원고의 업체에서 받은 회식지원비 등은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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