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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발 리베이트 한미·일동 과징금으로

  • 이탁순
  • 2011-08-17 11:59:49
  • 종전 업무정지에서 변경…한미는 위반품목 6개 추가

철원발 리베이트로 적발된 한미약품과 일동제약이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행정처분을 대체했다. 17일 식약청에 따르면 한미약품과 일동제약은 각각 5000만원, 2520만원으로 1개월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했다.

한미약품은 또 종전 위반품목 8품목에서 6품목이 늘어난 총 14품목이 과징금 대상으로 확정됐다.

한미약품의 리베이트 위반 품목은 메디락디에스장용캅셀, 라메졸캅셀, 무조날크림, 후나졸캅셀, 카니틸정, 설프라이드정, 카르베롤정25mg, 엘도인캡슐, 탐수로이신캡슐, 아목클란듀오정500mg, 아모잘탄정5/100mg, 한미파모티딘정, 도네질정10mg, 안토시안연질캡슐 등 14품목이다.

또 일동제약은 종전 그대로 사미온정10mg, 레칼핀정10mg, 라비에트정20mg, 로자탐정100mg 등 4품목이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 식약청은 불법 리베이트를 저지른 한미, 일동을 포함한 5개 제약사에게 해당 품목 1개월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뒤늦게 한미, 일동에는 과징금 대체로 변경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 5월부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제약업체의 과징금 대체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이번 리베이트 사건은 5월 이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과징금 대체가 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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