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처분의사 구제 위해 '이리뛰고 저리뛰고'
- 이혜경
- 2011-08-26 12: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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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은 복지부로…전의총은 법률자문 이후 행정처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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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유화진 법제이사는 소수의 임원진과 함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를 방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의협은 그동안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행정처분 대상자에 포함된 대다수가 불법 리베이트가 아닌 PMS 등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의협은 복지부 관계자에게 "불법 리베이트의 경우에만 행정 처분을 내려야 한다"며 "사안별 검토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리베이트 수수 혐의 행정 처분 상안액을 300만원으로 규정한 부분을 우려하기도 했다.
의협은 "300만원 보다 높은 금액을 행정 처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면밀한 검토를 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로펌에 법률 자문을 요청한 전의총 또한 선지원, PMS, 배달사고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법률적 판단을 마친 상태다.
자문 결과 쌍벌제 효력이 시작된 지난해 11월 28일 이전에 이뤄진 선지원, PMS의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따라서 전의총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이 발생할 경우 단체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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