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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약사, 종업원 아니다"…약국 행정처분 위기 탈출

  • 강신국
  • 2011-08-26 12:20:37
  • 수원지법,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보건소가 잘못했다"

관리약사가 주의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약을 판매했다는 민원에 행정처분을 받은 개설약사가 소송을 통해 업무정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관리약사는 개설약사가 감독해야 하는 종업원을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성남 분당의 A약사는 관리약사인 B씨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했다.

이후 B약사는 소화제를 달라고 요청하는 환자에게 '소적환'을 판매했다.

그러나 임산부였던 환자는 소적환 포장 뒷면에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임부는 복용하지 말라는 문구'를 발견했고 이같은 사실은 근거로 지역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 사건이 시작됐다.

◆환자 민원에 보건소 업무정지 7일 처분

이에 보건소 직원은 민원을 근거로 약국에 방문, 관리약사에게는 주의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약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개설약사에게는 관리약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보건소 직원은 이어 해당약국에 과태료 30만원과 업무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개설약사는 이를 받아드릴 수 없다면 소송을 제기했고 과태료 취소 청구는 각하됐지만 업무정지 7일 처분은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약사법 21조 3항 2호를 보면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는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관리약사가 소적환을 판매할 당시 심평원 등록약사였고 개설약사는 부재중인 사실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법원 "관리약사 종업원 감독 주체이지 감독 대상아니다"

법원은 "관리약사는 종업원을 감독해야 할 주체이지, 감독의 대상이 되는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설령 관리약사가 아닌 원고의 관리, 감독을 받는 약사라 할지라도 약사면허를 취득한 약사로서 자신의 전문적인 판단하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개설약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약사에게 판매에 따른 복약지도를 의약지식에 따라 성실히 해달라는 일반적인 요청을 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의약품 판매와 복약지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도 관리약사의 의약품 판매에 대한 과실을 두고 개설약사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보건소의 업무정지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과태료 취소 부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측 변론을 담당한 이기선 변호사는 "보건소 직원의 무리한 처분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관리약사가 잘못했다면 경고처분을 하는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보건소 직원이 잘못 처분을 한 게 명확했다"며 "관리약사 잘못으로 약화사고 등 문제가 생기면 손해배상에서는 개설약사도 책임이 있지만 관리 의무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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