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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 취소소송 향방은?

  • 이혜경
  • 2011-08-27 07:42:51
  • 서울행정법원 3차 변론…장관 직권결정·연구보고소 쟁점

"피고(복지부)한테 불리한 질문만 하는 것 같다. 선입견은 갖지 않고 재판에 임해줬으면 좋겠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김홍도 재판관은 26일 서울아산병원 외 44개 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상대가치점수 인하고시 처분 취소' 3차변론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소송건은 당초 12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복지부 측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변론이 재기됐다.

두 차례에 걸친 변론을 통해 충분한 변론과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변론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국민건강보험법의 하위법령인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3항 복지부장관의 직권결정 및 조정과 수가인하 근거로 제시된 연구보고서 등 두 가지다.

◆하위법령 해석 모호

국민건강보험법이 요양급여 기준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면서 요양급여 기준 규칙 제13조 3항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직권으로 이미 고시된 행위 및 치료재료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상한금액,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문제는 '고시할 수 있다'라는 문맥적 표현이다. 이는 복지부 장관의 재량권이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게 피고 측의 주장이다.

피고 변호인은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할때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인상, 인하 모든 부분에서 안했는데 수가를 깍는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어패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고 측은 규칙 제11조 2항 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 등의 경제성 및 급여의 적정성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신의료기술등의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부분을 파고 들었다.

원고 변호인은 "신의료기술을 인정할때 위원 평가 부터 건정심 전문가평가까지 걸쳐 진행한다"며 "단순히 공단, 심평원에서 단기간에 끝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정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자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재판관은 "요양급여 기준 규칙을 정해놓고 세부 항에 '심의를 거쳐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는 등의 문구를 넣으면서 조정 기준을 모호하게 하고 있다"며 "다음 변론에서 합리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하루 60건 이상의 CT 사용, 말이 되느냐?"

원고 측 변호인은 변론 첫 날부터 지난 3월 발표된 연구보고서의 원데이터 제출을 요구했다.

보고서와 심평원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영상장비의 데이터 뿐 아니라 같은 연구보고서내 인용 데이터마저 통일성이 없다는게 일관된 원고측의 주장이다.

원고 변호인은 "보고서 요약본은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는게 아니냐"며 "어떻게 요약본과 본문의 영상장비 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영상장비 보유 대수에 있어 보고서와 심평원이 발표한 CD내 데이터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피고 측 변호인은 "보고서 작성 이전 장비, 기관수 등 현황을 먼저 보고 하기 때문에 심평원 자료는 2009년 12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보고서에 반영된 데이터는 2010년 7월 기준"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2010년 장비 대수가 2009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데이터에 있어 의문점이 나타나자, 김 재판관은 "요즘 CT 장사가 안되느냐"며 "대부분 늘어나야 말이 되는데 왜 줄었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하나의 보고서 안에서 수치가 다르게 제시된 점과 장비 보유 대수가 줄어든 점에 대해 자세히 변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보고서 내 수치에 대해서 재판관 뿐 아니라 주심판사 또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복지부의 불성실한 참고서면 제출에 대한 심문 강도를 높였다.

주심 판사가 제기한 부분은 S대 병원의 CT 청구 건수가 연간 11만2830건으로 집계됐다는 점이다.

이 같은 통계가 나오려면 S대병원은 하루 432건의 CT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연식, 기종에 상관없이 총 7대의 CT가 가동된다고 가정하면 1대당 60건의 촬영이 진행돼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피고 변호인은 "해당 병원이 허위 부당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제대로 진료를 하고 청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주심판사는 "피고 변호인 말대로 허위 부당 청구가 아니면서 이 정도의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다음 기일에 가정 사례가 아닌 실제 사례로된 시뮬레이션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4차 변론은 내달 23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10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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