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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소송 부담 경감…내년 3월 중재원 출범

  • 이탁순
  • 2011-08-29 12:00:00
  • 연 3만건 분쟁 중 절반 해결 기대…설립추진 본격화

지난 3월 23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 4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과한 법률'(이하 의료분쟁법) 후속절차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을 설립해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역할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중재원은 올 11월 시범사업을 거쳐 의료분쟁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부터는 예산과 인원을 확충하고 정식 운영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민관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중재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지난 5월부터 구성, 오는 30일에는 안국동 해영빌딩에 새 사무실을 마련해 본격적인 설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재원은 특수법인 형태의 독립기구로, 조직 내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을 둬 조정과 감정을 이원화해 상호 견제 및 감정의 독립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인원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이 각각 50인 이상 100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계획으로, 복지부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인원과 예산을 놓고 협의 중에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로 병원과 환자 간의 의료분쟁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 공인기관의 의료분쟁 접수건수는 2009년에는 3409건으로, 2000년과 비교해 약 2.2배나 증가했다.

하지만 의료분쟁 발생 시 의료기관이 자체해결하는 비율이 약 86%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3만여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의료기관의 자체해결 비율이 높은 것은 환자 대부분이 소송 장기화로 인한 소송비용을 주체하지 못해 제소를 포기하거나 소액합의를 이루는 비율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중재원은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해 5년 후에는 의료분쟁 건수의 절반인 연간 1만5000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자들이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받고자 중재원에 신청하면 90일간의 감정·조정절차를 거쳐 조정결정 동의 이후 의료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조정절차 진행 중에는 의료기관과 합의도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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