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 보험약 등 965품목 약가인하
- 최은택
- 2011-08-30 0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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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목록 개정고시...10월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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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57개 품목은 9월1일부터 급여가 개시되며, 92개 품목은 퇴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29일 개정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는 졸피드 등 리베이트 약가인하 대상 130개 품목, 아네폴주사 등 실거래가 사후관리 853개 품목의 가격조정 내용이 반영됐다.
이중 네오카틴 등 26개 품목은 리베이트 약가인하와 실거래가 사후관리 조정대상에 모두 포함돼 가격이 이중 인하된다.
또 아리셉트에비스 등 사용량 약가협상 결과 2개 품목, 후로목스 등 제네릭 등제 약가인하 오리지널 4개 품목(2개 품목은 2023년 적용) 등도 포함됐다.
급여목록 삭제 고시 이후 일정시한까지만 급여가 인정되는 의약품 중에서도 라마인드 등 4개 품목의 가격이 조정된다. 약가인하 시점은 모두 10월 1일부터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9월1일부터 급여가 새로 적용되는 신바로캡슐 등 보험약 157개 품목도 고시했다.
반면 포린피아 등 92개 품목은 같은 달부터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대신 급여는 내년 2월29일까지 6개월간 더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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