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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협 감사끼리 서로 말달라"…내달 대질 심문

  • 이혜경
  • 2011-04-28 12:15:00
  • 경만호 회장 업무상 배임 2차 공판…검찰측 증인심문

경만호 회장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2차 공판이 27일 서울서부지법 304호 형사법정에서 열렸다.
"서로 말이 다르니 대질 심문이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재판을 맡고 있는 제갈창 재판관의 말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관 제갈창)은 27일 오후 3시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경만호 회장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경 회장 사퇴권고안이 부결된 만큼, 이번 재판 결과가 향후 경 회장의 행보를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전의총 노환규 대표, 이원보 감사, 김세헌 경기도 대의원 등 3인의 심문 시간은 1시간 30분을 넘길 정도로 신중하고 길었다.

검찰 측은 공소사항으로 제기한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비 지원 ▲참여이사 거마비 지원 ▲상근임원 휴일 수당 지급 ▲MK헬스, 월간조선 연구 용역비 부장지급 ▲대회원 서신 관련 명예훼손 ▲1억원 횡경 등의 혐의를 밝혀내기 위한 심문을 진행했다.

첫 증인 심문자로 나선 노환규 대표에게는 MK헬스와 월간조선에 지급한 3억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됐다는 점을 밝히려고 했다.

노 대표는 "연구실적도 없고 연구과제 수행기관이 아닌 일개 언론사에게 연구용역을 실시하면 회원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경 회장이 노 대표를 비롯 전의총 회원을 '박쥐'로 일컫으면서 명예훼손을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의협 측 변호인(이광범, 박경용 변호사)은 반대 심문을 통해 노 대표가 그동안 ▲정신나간 의협회장 ▲물러날 때가 됐다 ▲김재정 회장의 배반보다 더욱 악의적인 경 회장 ▲쇼하고 있다 등의 게시글을 통해 경 회장을 비난했다고 추궁했다.

이원보 감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측과 변호인단 모두 감사회의록에 대한 진실공방을 펼쳤다.

검찰은 이 감사에게 MK헬스조선, 월간조선에 지급한 용역비와 박양동 의료와 사회포럼 대표에게 지급했다가 경 회장 통장으로 들어온 1억원의 과정을 미리 알고 있었느냐는데 초점을 맞춰 질문했다.

이 감사는 "1억 횡령, 언론사 연구용역 등의 대한 논의는 사전에도 사후에도 없었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2009년 6월 3일 '집행부 및 감사단 협의 기구'를 통해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비, 상근임원 휴일 수당, 언론사 연구 용역비 지급 등을 동의한다는 회의록 서명이 있다고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 감사는 "기구를 만든적은 없고 상견례를 한 번 했을 뿐"이라며 "법과 정관을 어기지 않는 한 협조하겠다는 뜻에서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김주필, 허정 감사 등 나머지 감사의 진술을 얘기하면서 "협의된 사안이 아니냐"며 이 감사와 공방전을 펼쳤다.

노 대표와 별도로 경 회장을 고소한 김세헌 대의원의 경우, 변호인단은 "사전에 노 대표와 조율이 있었느냐"고 물었고 김 대의원은 "나는 전의총 회원도 아니고 조율도 없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소장을 접수한 이유로 "경 회장이 2000년 의쟁투 당시 정책이사를 맡았을때 부터 회무 스타일이 나와는 맞지 않았다"며 "2006년 장동익 회장이 물러날 때 부회장으로서 함께 사퇴하길 바랐지만, 결국 회장 선거에 나오더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증인심문을 마치고 제갈창 재판관은 대질심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변호인단이 신청한 김주필 감사, 박양동 의료와 사회포럼 대표, 이원보 감사 등 3명과 검찰측이 신청한 양재수 경기 대의원을 불러 다음 기일에 심문하기로 했다.

3차 공판일은 내달 27일 오후 3시 서부지법 304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첫 공판에 참석했던 경 회장은 2차 공판장에도 참석해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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