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DUR, 약사들은 답답하다
- 강신국
- 2011-09-05 11:00: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일반약을 약국 밖에서 팔겠다고 하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일반약도 DUR 점검을 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약사들의 정서가 고스란히 반영됐다.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자.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대상 품목으로 유력한 타이레놀. 이 제품의 주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이다.
아세트아미노펜은 12세 미만 사용금지 품목이다. DUR에 의하면 연령금기 품목에 해당한다.
약사회나 약사들은 DUR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복약지도 약물 상호작용 검토는 약사 직능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약사회는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 적이 거의 없었다. 일각에서는 복지부 2중대냐는 비난도 들었다.
정부도 약사들의 참여 없이는 일반약 DUR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일반약 슈퍼판매와 상충된다는 점도 인식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TV와 라디오로 내보내기로 한 일반약 DUR 광고도 일단 중단시켰고 TV광고는 이미 만들어놓은 안내 자막을 삭제했고, 라디오 광고도 일반약 DUR부분을 빼기 위해 녹음을 다시 했다.
결국 DUR 시행에는 정부나 약사회 모두 공감을 한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슈퍼판매와 일반약 DUR은 현 상황에서 양립하기 어려워 보인다.
의약품 안전성과 국민 편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부 당국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
- 2성장 가도 제약바이오, 존림·서정진 등 수십억 연봉 속출
- 3옵신비·암부트라·엡킨리 등 신약 내달 급여 등재
- 4약과 영양제로 튜닝하는 건강구독사회, 진짜 필요한 건?
- 5법원 "약정된 병원 유치 안됐다면 약국 분양계약 해제 정당"
- 6담도암 이중항체 첫 국내 허가…표적치료 지형 변화 신호탄
- 7"AI 내시경 경쟁, 판독 넘어 검사 품질 관리로 확장"
- 8레코미드서방정 제네릭 우판권 만료…내달 12개사 추가 등재
- 9준법 경영에도 인증 취소?…혁신제약 옥죄는 리베이트 규정
- 10닥터 리쥬올, 색소 관리 신제품 '레티노 멜라 톤 크림' 출시










